2023.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농업법인이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지해 주는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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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제2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제2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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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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