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법인이 제공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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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면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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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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