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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초래하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