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과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상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과 같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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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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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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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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