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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7제1항,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