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소상공인 보호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폐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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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한정되고, 공제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임차인 범위에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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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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