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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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2020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세액을 공제함
변경 후
2021년 6월 30일까지(기간 연장)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세액을 공제함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일 전날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세액 감면분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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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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