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줄 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비율 확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줄 경우,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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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공제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임대료 인하액의 7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공제 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늘려요. 또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00%를 공제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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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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