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비율 확대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그 금액의 7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간과 비율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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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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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세액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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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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