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간 연장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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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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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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