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확대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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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공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임대료 인하액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공제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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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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