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혜택 기간과 비율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율 상향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경우, 그 인하 금액의 70%를 공제해주던 것을 80%로 높여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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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공제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8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공제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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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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