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소형 임대주택 세금 감면 3년 연장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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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소형 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변경 전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함
변경 후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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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붙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어떤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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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혜택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제도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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