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금 혜택을 줄 때, 임차인의 계약 시작일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조건 완화
기존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온 사람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언제 계약을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소상공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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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의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개시일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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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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