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6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3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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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제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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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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