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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존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혜택을 받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상가임대료의 인하를 독려함으로써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