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적용기간(일몰기한) 연장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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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공제기간)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공제기간의 종료일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늘리고, 그 밖의 인하액·공제율·공제방식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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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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