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1년 더 늘리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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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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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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