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 감면 기한 연장
현재 소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5년 말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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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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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주택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주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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