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종료 시한을 없애서 계속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70%(소득이 많으면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이 2024년 말로 끝나게 되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끝나는 시점을 없애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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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 임대료를 소상공인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인하액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공제 대상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끝나는 날짜를 빼고 '2020년 1월 1일부터'로 바꿔요. 나머지 공제 비율(70%, 기준소득금액 초과 시 50%)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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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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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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