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없애고 혜택 비율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의 무제한 연장
현재는 상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이 2025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이 법안은 이 기한(일몰기한)을 없애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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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 초과 시 50%)를 세금에서 공제하며, 공제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80%(기준소득금액 1억 초과 시 60%)를 세금에서 공제하며, 공제 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앴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액공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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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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