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가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그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