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비율 확대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줄 경우, 그 인하액의 50%까지 세금에서 빼주던 것을 70%까지 늘려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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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며, 공제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며, 공제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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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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