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을 임대료로 들었음.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정부는 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마련한 바 있음.
현행법상 세액공제 혜택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엔 부족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