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금융기관이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착한 임대인 지원 강화
임대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임대인'이 세제 혜택 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늘리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1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금리인하 요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유효 기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금리 인하 요구와 관련된 규정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효력을 가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이나 할부금융 등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