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착한 임대인 지원 강화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가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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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금리인하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시적 운영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금리 인하 요구 관련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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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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