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고용 유지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혜택 확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유예
2019년에 고용을 늘려 세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에 고용이 줄었더라도, 2020년 한정으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고 2021년 이후에 다시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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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고용이 줄어들면 바로 사후관리에 따라 혜택을 중단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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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상가임대료 인하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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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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