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고용 유지 지원과 소상공인 혜택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유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이 늘어나 세금 감면을 받기 시작한 기업이 2020년에 고용이 줄어들더라도 일정 수준(최초 혜택을 받았던 시점의 인원수)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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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고용이 줄어들면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2020년 말 시점의 인원이 처음 혜택을 받았던 때와 비슷하다면, 인원이 줄었더라도 혜택을 계속 유지해 주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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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2020년 말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상가 임대료 인하 관련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토지 양도에 대한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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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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