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용 증대 및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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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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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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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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