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간 연장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고용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2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제1항
변경 전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경력단절 여성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