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세제 혜택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연장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이 받는 급여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더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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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1년까지였어요.
변경 후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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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는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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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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