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 등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대상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까지 그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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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중소기업은 물론,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해 주며, 이때 중견기업 취업자의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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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받는 근로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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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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