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층 등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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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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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비영리기업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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