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70~90% 깎아주는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1년 연장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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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
변경 후
감면 대상 취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나머지 감면 대상·비율·한도 등은 그대로 유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일몰기한이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어나요. 시행일 전후로 취업 시점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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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가 특정 날짜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정해둔 기한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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