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고, 청년이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신규취업 적용기한 3년 연장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감면해 줘요.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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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취업 적용기한)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요.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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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30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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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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