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청년 취업자 감면 한도 상향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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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청년 90%, 그 외 70%)을 해주되, 감면 한도는 지역 구분 없이 과세기간별 200만원이에요.
변경 후
제도 적용기한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감면 한도가 과세기간별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그 외 대상자와 수도권 청년의 감면 한도는 종전대로 200만원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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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내야 할 소득세 중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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