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혜택 유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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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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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월급 등)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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