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받는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취업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소득세 감면율 100%로 상향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 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려요. 다만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 한도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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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을 감면한다.
변경 후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100(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을 감면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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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원래 내야 할 소득세 중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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