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어르신 등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8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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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비율이 70%(청년은 90%)이고, 과세기간별 한도가 200만 원이며,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비율을 75%로 높이고, 과세기간별 한도를 250만 원으로 늘리며,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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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세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이나 보너스 같은 근로의 대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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