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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60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 세법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후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60세 이상·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과세기간별 한도금액을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