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고령자 등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