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어르신 등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제공되던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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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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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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