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등”이라 함)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고용 둔화로 청년등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으로써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