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2031년까지 5년 연장하고,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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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며,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 지역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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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기한을 뜻해요. 이 기한이 지나면 별도 연장 없이는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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