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2031년까지 5년 늘리고, 감면기간을 5년(청년 7년)으로 늘리며, 수도권 밖 청년의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적용기한 5년 연장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만 감면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기한이 있어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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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적용기한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감면해요.
변경 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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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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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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