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 등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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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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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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