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층 등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1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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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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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해요.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이나 상여금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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