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새 출발을 할 때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의 취업 세액 감면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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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존 대상(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외에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혜택은 시행 후 처음 시작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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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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