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 창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지역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창업 지역 구분 없는 세액감면
현재는 청년이 창업할 때 수도권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지지만, 앞으로는 창업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깎아주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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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창업지역 구분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고, 관련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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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창업 지역 구분 없는 세액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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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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