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고령자(55세 이상)의 재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금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 연령 완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 기업에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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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적 취지
이 법안은 고령자 고용 촉진법상의 기준에 맞춰 세제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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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이 고용을 늘렸을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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